정부가 오는 2005년까지 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13개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 민원서비스를 전자화(온라인화)한다. 수출입요건 확인은 수출입 업무절차 가운데 가장 번거로운 업무로 정부는 2005년까지 각 기관의 전자민원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당해연도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자무역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에 맞춰 최일선에 있는 무역관련 업체들이 전세계 어느 국가와도 ‘24시간 단절없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13개 기관은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장애공동연구소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동공업협동조합 △한국가가공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종자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이다. ◇자동화 사업개요=수출입요건확인기관 인터넷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출입업체들이 수출입 승인·추천 등 요건확인을 위해 유관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을 활용,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것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2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부터 2005년까지 본격적으로 13개 기관으로 확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추진계획=현재 국내 150여개 수출입요건확인기관 가운데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돼 실제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49개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기관 가운데 산업기술시험원·전기전자시험연구원·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화학물질관리협회 등 4개 기관은 개별건수가 많고 독특한 업무프로세스를 갖고 있어 개별시스템 구축방식으로 자동화가 추진된다. 또 방직협회 등 9개 기관은 업무절차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해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13개 요건확인기관은 전자민원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산자부는 추진기관 선정을 위해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수출입유관기관 전자민원 프로세스 개선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해 49개 수출입요건 확인기관들의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시스템 모델을 제시했다. ◇시스템구축 효과=‘수출입업체-요건확인기관-세관’에 이르는 업무절차 가운데 관세청과 68개 수출입요건확인기관간에는 EDI방식이 거의 정착돼 있다. 그러나 수출입자와 요건확인기관간의 업무처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9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통적인 방식(기관방문, 종이문서 등)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요건확인기관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출입업체의 전자무역 활용을 확대하고 첨부서류 등의 생략을 통해 기관과 업체의 업무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범구축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무역자동화 이용룰을 99.9%까지 끌어올렸고(약사법을 통해 의무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도 이용률을 57%에서 70%까지 높였다. 따라서 15개 기관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200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자동화 이용률이 80% 이상(2002년 33%, 2003년 45%, 2004년 60%, 2005년 80%)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13개 기관업무에 대해서만도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표>수출입요건확인 전자민원시스템 연도별 구축계획
2003년도(1단계) 2004년도(2단계) 2005년도(3단계) ◇통합형(ASP방식) 공통 프레임 개발 ◇통합e-Trade플랫폼 연계 ◇기관·세관간 전송시스템 공통모델 개발 ◇전자민원시스템 구축(1차) ◇전자민원시스템 구축(2차) ◇전자민원시스템 구축(3차) ㅇ통합형 : 3개기관 ㅇ독립형 : 3개기관 ㅇ독립형 : 1개기관 ㅇ통합형 : 3개기관 ㅇ통합형 : 3개기관 ◇시스템업그레이드적용(1차) ◇시스템 업그레이드 적용(2차) ◇시스템 업그레이드 적용(3차) ㅇ(사)농약공업협회 등 15개 기관 ㅇ동공업협동조합 등 5개 기관 ㅇ추가 10개기관 소요예산:4억8000만원 소요예산 : 6억원 소요예산 :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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