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홈쇼핑·현대홈쇼핑·농수산홈쇼핑 등 후발 TV홈쇼핑 3사가 내년 사업권 재승인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정부에서 사업권을 받은 사업자는 설립연도부터 3년마다 사업권 재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5월 출범한 3사는 내년 5월까지 심사를 거쳐 사업권 획득 유무를 다시 평가받게 된다. 29일 방송위원회와 홈쇼핑업체에 따르면 후발 홈쇼핑 사업자는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후발업체가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은 선발업체의 전례 때문이다. 방송위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이뤄진 LG홈쇼핑 및 CJ홈쇼핑 사업권 재심사 과정에서 당초 형식적인 절차라는 예상과 달리 ‘조건부 재승인’ 판결을 내려 선발업체를 곤혹스럽게 했다. 특히 이번 사업권 재승인 심사는 새로운 방송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후발업체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심사기간이 1년이나 남았고 설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심사가 시작됨에도 주요 업체는 재승인 사전 준비에 전사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홈쇼핑(대표 정대종)은 이번 심사의 쟁점이 ‘서비스 품질’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 인증제’를 획득키로 했다. 품질 인증제는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대상 기업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을 진단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늦어도 11월 전까지는 인증제를 획득하기로 했다. 우리홈쇼핑 측은 “재승인 심사기간이 다소 여유가 있지만 재심사 등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설립돼 후발업체 가운데 가장 일찍 서비스를 시작한 농수산홈쇼핑(대표 이길재)도 우리홈쇼핑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품질 인증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수산은 이미 심사기관인 서비스경영진흥원으로부터 서류와 현장 심사를 진행중이며 이르면 9월 안에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홈쇼핑도 11월 사업권 재승인을 앞두고 서비스 품질은 물론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개발 등 전사 차원에서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업권 재승인 심사는 지난 2000년 바뀐 방송법에서 홈쇼핑과 보도 채널을 중심으로 3년마다 방송위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우리·현대·농수산홈쇼핑 등 3개 후발 사업자는 2001년 5월 정부에서 홈쇼핑 사업권을 딴 후 그 해 9월(농수산), 10월(우리), 11월(현대) 쇼핑방송을 시작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표)후발 TV홈쇼핑업체 현황 사업자 = 설립연도 = 자본금 = 방송 개시일 우리홈쇼핑 = 2001년 5월 = 400억원 = 2001년 10월 현대홈쇼핑 = 2001년 5월 = 450억원 = 2001년 11월 농수산홈쇼핑 = 2001년 5월 = 300억원 = 200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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