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의 위상 재정립=관계부처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우선 정통부와의 관계에서 방송위가 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을, 정통부가 최종 허가했던 현행 방송법을 개정했다. 방송의 정책·행정·규제를 담당하는 방송위가 실제 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갖지 못하는 모순된 방송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 기초안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위로부터 방송사업 허가를 받고, 전파법에 의해 정통부로부터 방송국 개설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해 문화부 장관과 합의토록 한 규정을 협의로 개정하고 있으며, 방송발전기금의 운용에 있어 방송과 무관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제외하고 방송진흥사업에만 용도를 정하고 있다. 기금을 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중 문화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5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의 경우 삭제됐다. 또한 방송위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방송정책연구소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절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방송위는 그동안 솜방망이로 불렸던 방송사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벌금·과태료·과징금도 상향조정했다. 또 벌과금 부과사유와 위반형태별 벌금형을 세분화했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분류=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세분화하고 별정방송사업자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신규 디지털방송서비스를 반영하고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방송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기존 지상파방송사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지상파라디오방송사인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특정지역을 한정해 방송하는 소출력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지상파 디지털멀티미어방송(DMB)인 지상파다채널방송사업자로 세분화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음악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라디오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문형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으로 규제가 불가능했던 모바일방송·지하철방송·IPTV 등 방송·통신경계영역 서비스들을 별정방송사업자로 규정했다. 이밖에 위성DMB는 위성방송사업자에 포함되며 디지털미디어센터에 대한 규정은 기초안에 담지 못했다. ◇방송매체 균형 발전을 위한 고려=방송법 개정 기초안에서는 일단 각 방송매체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지분소유가 금지됐던 대기업·일간신문·통신사업자의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다채널방송사업자에 한해 33%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DMB 겸영을 막기 위해 위성사업자간 겸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장점유율·사업자수만을 고려해 각종 방송시장을 규제했던 것을 시청점유율과 시청자점유율도 고려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송사업자가 직접 법정을 통해 각종 분쟁과 갈등을 조정했던 것을 방송위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와 운영절차를 마련했다. 뉴미디어간 분쟁의 원인이됐던 공시청수신설비와 매체간 협업에 대해 명시한 것도 달라진 내용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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