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2일부터 외국기업과의 무역회사 합작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 잠정시행규정’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KOTRA가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국 무역규모가 3년 연속 300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합자를 통해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서부대개발이 진행 중인 중서부지역의 경우 무역액이 2000만달러 이상이면 합자무역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최소 등록자본금도 종전의 1억위안 이상에서 5000만위안 이상으로, 중서부지역은 3000만위안 이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배주주를 중국기업으로 하기 위해 외국기업 지분을 최소 25%에서 최대 49% 이하로 제한했다고 KOTRA는 전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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