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급성장하고 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농림부는 오는 2007년까지 국내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단계별로 총 334억원이 투입되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기계획(2003∼2007)’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기계획은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총 14회에 걸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림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민간주도의 경쟁력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B2C 전자상거래 기반확산 △B2B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전자상거래 자율경영 능력 제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추진체계 정비 등 총 5개 분야 10개 과제를 오는 2007년까지 추진한다. 농림부는 우선 농산물 B2B 전자상거래 기반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 및 등급별 관리체계를 실시하고 농특산물 쇼핑몰의 홍보·마케팅 기능도 강화해 우수 농가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을 유도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과 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2003∼2004)을 실시하고, 오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오프라인 유통의 온라인 전환과 함께 전자상거래 표준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해양수산부, 한국전산원, 농협, 수협 등과 추진방안 등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농림부는 또 자율경영 능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컨설팅·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2007년까지 1600명의 전자상거래 선도사업자를 중심으로 인터넷 마케팅, 회계·법률, 성공사례 연구 등 실무위주의 전자상거래 경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전자상거래 운영농가 및 신규 구축농가 등에 사이트 운영·홍보 및 창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동시에 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 자금을 직거래매취자금과 통합·운영해 지원규모 확대 및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조건 개선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증기준 개발을 통한 정보제공,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품질관리, 신선도 유지 등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안정성 및 신뢰성 인증기준 개발 등이 포함된다. 정책추진체계의 정비 차원에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부문이 공동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가 오는 2007년 3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약 4000억원 수준의 도소매가격 인하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 시장과 박철수 과장은 “이번 중기계획이 농가소득 증대, 소비자이익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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