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추진계획> 남북한이 지난해 8월 개성공단 조성사업 착공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하고 북측이 개성공단 조성에 필요한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은 당초 구랍 30일 개성공단 착공식을 하기로 했으나 군사실무회담에서 문산-개성 임시도로 개설 및 통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를 넘기게 됐다. 남측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은 “이미 개성공단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당국간 통행 문제만 해결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사업으로, 현대아산은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약 2000억원을 투입해 개성 판문군 평화리 일원에 800만평의 공단과 1200만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한 뒤 남한 기업들을 대거 유치해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대아산은 이미 공단조성 부지에 대한 측량 및 토질조사 작업을 끝냈으며, 새해 초 착공할 경우 2년안에 100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단지에 이어 산업단지 등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10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합의서에서 남북 양측은 총 2000만평(현대아산 계획 면적)중 1단계 사업으로 100만평을 우선 개발하되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르면 올 말께 남측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1차 입주희망 조사까지 받아 놓았다. 부산신발지식산업협동조합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3개 협회가 입주 의향서를 현대아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협회가 희망하는 입주면적은 약 100만평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협회와 함께 300여개의 개별기업도 현재 공단입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대아산은 법적·제도적 정비와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토공과 신설법인을 설립, 내년 3월께 분양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측은 평당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국 단둥지역이 5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0만원 안팎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100만평 규모로 조성돼 300여개 업체가 입주할 1단계 사업 단지에는 고용효과가 높고 현지에서 원료 조달이 가능한 섬유, 식품 등 경공업 업체를 위주로 유치한다는 것이 현대아산의 구상이다. 1단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2단계(2∼5년차, 200만평)와 3단계 사업(6∼9년차, 550만평)이 차례로 진행돼 1000여개 업체가 입주, 8만명을 고용하게 되며 기술집약적 경공업과 내륙형 중공업, 또 산업설비 및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도 진출하게 된다. ◇남북 합의 내용=남북이 지난해 말 개성공단 건설 실무접촉에서 맺은 통신·통관·검역 등 3개 분야에 관한 합의서는 개성공업지구와 남측지역간에 일반우편물·소포는 물론 유무선 전화, 팩시밀리, 인터넷,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연내 착공돼 100만평이 우선 조성되면 남한측 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내 통신·통관·검역 합의를 바탕으로 입주와 동시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남북은 통신교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정된 통신사업자가 직접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북측은 공단 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요한 하위 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하고 남측은 착공과 때를 같이해 전력·통신·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공급자간의 빠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남북은 지난달 경의선 공사지역 지뢰제거도 모두 마쳤다. ◇사업조건=임금·조세·노동 등 사업조건은 사업자간 협의 및 이를 내용으로 한 북측의 하위 규정과 세칙 마련을 통해 정해진다. 임금과 관련, 실무협의회 때 북측은 “기본급 80달러와 성과급 20달러 등 월 100달러를 최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측은 베트남이 월 50∼60달러, 중국이 월 50∼1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월 50∼60달러의 기본급에 20달러 정도의 ‘α(성과급)’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일반 기업은 14%, 인프라 및 최첨단 기술 업체는 10%다. 제품을 생산한 뒤 남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5년 면제∼3년 50% 감면 등의 조건으로 거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북측은 또 △개인소득세(월 500달러까지 면제하고 이상이면 2∼30% 부과) △거래세(부가가치세, 판매액의 2(기계)∼10(담배·술)%) △영업세(은행·호텔·카지노, 수입액의 5∼20%) △재산세(건물은 등록가격의 1%, 토지는 분양받은 ㎡당 연 0.5달러) △상속세(10∼20%) △지방세(자동차등록세, 도시경영세) 등 개별 세목의 제시안도 공개했다. ◇경제적 효과=800만평의 공단 부지와 1200만평의 배후부지가 조성될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완공될 경우 북한은 17만명의 고용효과와 함께 210억9000만달러(27조1079억원)의 생산효과, 6억6000만달러(8480억원)의 소득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개성공단이 조성되면 3단계 공사가 끝난 뒤 1년이 지난 시점(착공 9년차)까지 남북한 합쳐 모두 722억8000만달러(약 92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은 공단 완성시 남측에서 약 36만명, 북측에서 25만명의 고용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8년 동안 진행되는 3단계 개발과정에서 부가가치만 남한 60억달러(약 7조7000억원), 북한 62억달러(약 7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남북한을 합친 61만명의 고용 인원은 현재 국내 창원공단(고용인원 7만명)의 거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대아산은 개성공단의 연간 매출액을 20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국민총생산(GNP) 168억달러(2000년 기준)를 능가한다.
<신의주 특구 추진계획> 북한은 지난해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한 이후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발표(9.19),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9.23), 특별행정구 장관 임명(9.24) 등 일련의 조치를 추진했다.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르면 특구는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갖고 독자적 구장·구기를 사용한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외교업무를 제외하고는 특구사업에 일절 관여치 못하도록 했다. 또 2052년 12월 말까지 토지의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해 투자장려 및 기업의 경제활동 여건을 보장했다. 전문가들은 신의주특구가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북한이 관련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홍콩처럼 ‘1국 양제(兩制)’를 도입해 대외개방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통해 금융, 무역·유통 및 정보통신 기술단지로 육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상하이와 비슷하며, 단둥을 특별행정구의 배후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을 배후지로 삼았던 선전과도 유사하다.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대내적 경제 개혁을 위한 조치라면,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은 대외적 경제 개방을 위한 조치인 셈이다. 특히 양빈 초대 행정장관의 연행으로 신의주특구 건립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신의주에 있는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직접 시찰, 특구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공개된 신의주특구 개발 모형을 보면 특구는 공단지역·금융가·상업지구·국제 공항·무역항 등을 갖춘 화려한 도시로 꾸며지게 된다. 압록강 상류 위화도에서 유초도 앞 신의주공항까지 이어지는 1단계 개발계획 지역을 담은 이 개발모형은 신의주를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건설되도록 한다는 특구 기본법 제13조를 반영했다.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다리가 위치한 중심부에는 정부청사와 금융-상업 중심지답게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 또 이성계가 회군한 것으로 유명한 위화도에는 고층 아파트로 구성된 대규모 주택단지와 국제회의센터, 전시관이 들어선다. IT산업과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단은 현재의 연합섬유공장 상류지역에 배치된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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