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화시대를 맞고 있는 전자금융 환경의 법적 골격을 제시할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 대해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전국은행연합회 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민주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다 재경부로 넘겨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은 1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93년과 97년 두차례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본떠 전자자금이체법 제정논의를 벌인 적이 있지만 실제 입법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법률의 적용대상·조문구성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대중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 △사업자 지정 및 검사·감독의 법적근거가 상세히 소개돼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최대 현안인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 허용문제와 관련, 재경부는 원칙적으로 현재 금융기관은 별도의 인가·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되 통신업체 등 비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업자로 등록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전자화폐 등 선불형 지급수단은 범용성·환금성·발행규모 등에 따라 인가등록 및 감독수준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실물 경제정책에서 금감위(원)와 한국은행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것처럼, 전자금융 검사감독권도 양 기관간 구분되는 권한을 갖는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금감위·금감원·한은·정통부·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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