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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전자정부 현황과 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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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08.29 / 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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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자정부>전자정부 현황과 과제
본문일부/목차
지난해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종 정보화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전자정부도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 행정업무 전반에 일대 혁신을 몰고올 민원혁신(G4C) 서비스만 해도 결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G4C 서비스는 이미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egov.go.kr)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 2월에 호적 등·초본 등 54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4월에는 건축물관리대장, 장애인증명 등 본인 확인이 직접 필요한 민원으로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온라인 신청후 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했던 민원사무도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통해 인증절차만 거치면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처리가능한 민원 종류만도 140여종에 이른다. 민원안내 대상도 민원설명·처리절차·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령 등은 물론 건축물·도로·세무관련 민원 등 이미 2000여종에 달한다. 온라인 민원 신청시 수수료 지불 방법 또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 전자화폐 등 다양하다.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연말까지 전자정부의 기본틀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 서비스 혁신, 행정 생산성 및 투명성 제고, 전자정부 기반 구축 등을 위한 11대 핵심사업이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G2B시스템은 9월중 개통을 앞두고 통합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용자 및 일반 상품쇼핑몰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선행 서비스는 이미 지난 19일에 시작됐다. 통합공고,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지불, 계약상품 및 시중상품 쇼핑몰 등 전체 G2B 서비스는 오는 12일 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재정정보, 건설기술인정보, 건설CALS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G4C의 경우 이미 1, 2단계 사업을 통해 △민원안내 및 정보관리 △민원처리 △수수료 청구 및 정산 △부가정보 서비스 등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 또 주민·부동산·자동차·세금·기업 등 5대 주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비롯해 △전자민원 서식시스템 △민관간 상호 전자관인 인증 및 전자서명 관리시스템 △소액 전자지불 시스템 △기관별 수수료 정산 및 분배 시스템 등도 구축됐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한 안정화와 정보공동이용시스템간 연계 강화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3단계 G4C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재정정보통합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화, 인터넷종합국세시스템,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전자문서관리, 4대 보험연계시스템, 전자인증시스템, 통합전산센터 구축 등 11대 전자정부 핵심과제 대부분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중이다.

 ◇법·제도 정비=G2B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계약실적 보고 의무화 등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수요물자 직불 원칙 및 조달청 선지급 허용, 복수물품경쟁계약제도 도입 등을 명시한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이미 지난달 공포됐다. 또 G2B업체 등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도 진행중이다.
 G4C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미 전자서명법, 민원사무와 관련된 법률 등이 정비된 데 이어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 대한 개정작업도 이달 정기국회를 통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민원사무와 관련된 세부법률, 시행령과 각종 규정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정부 관련 법률의 조기 국회통과를 위해 정부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법제처·행정자치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벌이는 한편 정통부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전자정부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과제=사업별 점검·조정 기능과 시스템간 연계 및 연동성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특위는 주간 단위로 사업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다부처 관련사업을 상호조정하는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기반구조점검팀 운영을 통해 모든 전자정부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문서관리표준을 제시하고 11대 핵심사업별 프로젝트매니저(PM)간 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사업간 상호연동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보화평가위원회도 촉박한 일정에 맞춰 전자정부 서비스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목표나 일정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연계성이 높은 사업(1차적으로 상호 연계)과 덜 높은 사업(2차적으로 연계)을 분리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국민의 보편적 전자민원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간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적인 합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지금과 같은 특별위원회나 1개 부처 차원의 사업추진체계로는 전자정부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개별 사업간 연계 및 표준화를 유도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도 전자정부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행정 업무 혁신을 전제로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수립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전자정부의 미래-모바일 전자정부
 “신청하신 서류가 발급됐습니다.”
 최근 부산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K씨는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민등록등본이 방금 발급됐다는 소식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확인한 후 등본 서류를 사무실 팩스로 받아볼 수 있었다. 지난 2월부터 부산시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원 신청 후 원하는 서류를 손에 넣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 민원을 신청하고 4시간 후에나 서류 수령이 가능했던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일정이나 각종 시험 및 입찰 결과 등도 주민이 원하면 곧바로 휴대폰으로 통보해 준다.
 이처럼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모바일 전자정부(m정부)시대가 오고 있다. 국민 누구나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풍요로운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는 새로운 매개체로 모바일 컨셉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m정부 사업의 기본방향도 안방이나 거리 어디에서나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모든 정부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m정부가 구현되면 e메일뿐 아니라 개인휴대단말기(PDA)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문자나 음성으로 민원안내, 신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과 기업의 관심사를 반영해 정부서비스를 자동으로 설계하고 이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적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노동부)이나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법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m정부 서비스는 이동시간을 포함한 국민의 경제활동 시간을 크게 늘려 전체 국가 생산성도 향상시킨다. 실시간 유통정보의 제공으로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행정지연 제로화라는 초고효율 서비스 환경을 통해 전체 산업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m정부 구현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융합시킨 새로운 e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세계 전자상거래의 거점지로 육성한다는 국가적인 산업 육성전략이다.
 
◆전자정부 역사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역사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난 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한 것으로 행정정보화 등 10대 과제를 선정, 행정정보공동활용·전자문서시스템·열린정부서비스 등 초기 단계지만 전자정부의 개념을 구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자정부구현을 국정지표 중 하나로 삼아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자정부사업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전자정부구현사업과 함께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도 2000년부터 시작됐다. 그 결과 2001년 2월에 전자정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신설돼 전자정부 사업추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전자정부법 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체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전자정부특위의 출범도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급을 요하는 각종 대형 사업을 발굴,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특위는 부처간 연계성이 높고 국민 편의와 직접 연관된 11대 핵심과제를 발굴,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 관련 연보
 96년 1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
 97년 2월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
 〃 6월 정부고속망 개통
 98년 3월 행정정보 공공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 9월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99년 9월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수립
 2000년 9월 전자정부법 정부안 마련
 2001년 1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설치
 〃 2월 전자정부법 제정
 〃 5월 전자정부 11대 핵심사업 선정(대통령 주재 보고)
 2002년 4월 전자정부 추진현황 점검(제6차 전자정부특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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