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경매사이트의 개인간 거래, 게임 아이템 매매 등 신종 전자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미흡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행 법 적용의 대상과 규제 범위가 워낙 모호해 정부 관계자들조차 어느 곳에서, 어떤 부분에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에 인터넷 중개업체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사업자의 범위는 물론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로 개인간 거래의 경우 여전히 피해구제 수단이 없으며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에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어떤 조항도 없다. 이에 따라 동일 인물에 의한 인터넷 경매 사기가 시간·장소를 달리해 반복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 기관인 소보원 역시 개인간 직거래로 인한 피해는 경찰·검찰 등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도록 안내하는 수준으로 피해구제나 중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은 정부기관의 껄끄러움과 접근의 어려움, 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해결을 아예 포기하고 있어 사기 사례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이용도 마찬가지다. 소보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외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37.9%는 피해보상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 이유는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지만 각각 22.5%는 ‘피해구제를 해주는 곳이 없어서’와 ‘언어의 불편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12.7%는 ‘피해보상 및 요청방법을 몰라서’라고 밝혔다.
산자부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사업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며 소비자보호원조차 피해구제 처리절차 등 기준이 없어 상담만 받고 끝낸다. 인터넷을 통한 렌털·물물교환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렌털의 경우 사용중 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보니 업체가 요구하는 보상내역을 소비자가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 물물교환 역시 비대면 거래 특성상 과장광고와 사기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가 어렵고 인터넷 게임 아이템 매매 역시 상품 가치와 거래 기준이 없어 관련 제도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이성구 과장은 “전자상거래에서 개인간 거래의 중개 책임까지 법률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업체의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여겨 제외됐다”며 “업체 자율적으로 거래당사자의 실명이나 전화번호 확인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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