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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포털 운영주체 선정 의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204120.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04.11 / 0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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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포털 운영주체 선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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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정부조달(G2B) 포털시스템 운용주체로 결정된 것은 그동안 ‘G2B활성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얽히고 설켜 있던 실타래의 첫매듭을 풀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G2B사업은 그동안 강력한 전자정부를 이루기 위한 요체이자, 민간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기폭제로 기대를 모았다. 따라서 이번에 공공 조달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단일창구 역할을 하게 될 G2B 포털시스템 운영주체 결정은 G2B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계획대로 오는 8월까지 시스템구축이 완료되면 9월부터 64조원(2000년 기준) 규모에 달하는 공공부문 조달이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G2B서비스는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 조달관련 절차를 정보화하고 이를 통해 거래투명성과 기업·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또 기업편의를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조달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민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G2B사업 추진배경=대면방식의 현행 조달체계는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업체불편 가중과 원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해 왔다. 또 일부 구축돼 있는 전자조달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아 전자조달에 의한 기업편의와 조달행정 제고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공조달 관련 단일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조달참여를 위한 관리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했다. 따라서 그동안 IT기반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G2B를 활성화해 행정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편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추진방향=우선 한번 등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1회 업체등록과 공공기관의 입창공고를 일괄 입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정정보시스템, 금융결제원, 각 보증사 등과 연계해 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절차를 단순화하고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 즉시 온라인 지급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카탈로그 표준화를 통해 전자카탈로그에 상품정보를 등록해두면 공공기관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이를 통해 소액구매 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수 있다.

 ◇관련 법·제도 개선=대면방식 업무처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기존의 조달관련 법령에 대해 전자조달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내에 전자조달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통신망을 통한 입찰공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관련규정(33조)을 정비하고 수기식 입찰을 배제한 전자적 방법만으로 사용한 입찰허용을 위해 39조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G2B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대효과=1회 업체등록, 표준계약서 이용, 대금지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조달업체와 공공기관의 조달관련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모든 공공기관이 G2B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연간 약 3조20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투명화시킴으로써 조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상거래 기반제공을 통해 민간 B2B 활성화와 조달업체의 판로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은 기술개발, 상품개발 등 기업 본연의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경쟁력과 품질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향후 추진계획=상반기중 개정 대상 법령을 확정하고 개정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목록·단가계약상품정보·업체정보·실적정보 등에 대한 초기 DB구축을 위한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8월까지는 G2B활성화를 위한 시스템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인터넷 조달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조달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월까지는 전자화 수준이 높은 국가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중 대표적인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11월부터는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가재정정보시스템, G4C 전자결재시스템 등 타 관련 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터 해당 서비스 개통시기에 맞춰 제공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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