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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65351 판결)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22중과_경영3_주식회사법_C형.zi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2.09.22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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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hwp
2. 사실관계.hwp
3. 자신의 의견.hwp



본문일부/목차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의 일부 주민들은 소외1을 초대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이후/////대책협의회로 변경)를 결성하였는데 이 대책협의회는 주변의 공해 발생 업체인 주식회사 포스코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해해 대한 대책수립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의 대책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소외1은 포스코의 외주협력사인 주식회사 비엠에스의 대표이사 소회2와 상생협력협약을 하였는데 주 내용은 소외2가 비엠에스가 보유하고 있던 표면경화제 특허를 양도하고 자본금의 출연,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가 해당 특허를 이용하여 표면경화제를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소외 1은 이 사건의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고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의 상생협력협약서에는 특약사항에서 피고의 주식을 청약하는 주주는 법인설립 후 주식 포기각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의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소외 2는 자본금 2억 5천만원을 출연하여 피고를 설립한 다음 피고에게 표면경화제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대책협의회는 해산되었으나 대책협의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친목단체인 -----회가 설립되었다. 피고의 납입자본의 총액은 2억 5천만원이며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주이며 1주당 액면가는 5천원이며 주주명부에는 소외 3, 4, 5, 6, 7등 5인이 피고의 주식을 1만주(20%)씩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회는 피고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회원들의 집회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참여 평점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상생협력협약서는 소회 1과 2 개인의 도장이 날인된 채 작성되었고 협약서 작성 이후 이 사건의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회원들에게 협약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외 1은 사건의 상생협력협약과 관련하여 소외 2로부터 합계 58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의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포스코로 인행 해도동, 송도동 주민들의 공해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보상받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사건의 대책협의회는 해산되었으며 그 회원들을 중심으로 친목모임이 결성되었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수익금은 전부 사건의 대책협의회나 모임의 회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한 방법으로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상생협력협약의 주된 내용은 소외 2가 표면경화제에 대한 특허권의 양도 및 자본금을 출연하여 피고를 설립한 다음 운영이익에 대해 사건의 대책협의회와 회원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는 대신 소외 1은 사건의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고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도록 함으로 운영이익 외 다른 추가적인 분쟁에 대한 이익을 얻고자 함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상생협력협약서상에는 소외 5, 원고 2, 소외 8, 6을 피고의 주주로 결정지었으나 실제 협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소외 2와 소외 1의 구두 합의에 따라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피고의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 상세히 기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의 상생협력협약 이후 사건에 대한 대책협의회가 해산되고 회원들 중 상당수가 ----- 라는 친목 단체를 마들어 활동하며 피고의 수익금이 -----회에 귀속되어 회원들에게 배분되고 있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사건의 대책협의회나 -----회 회원들은 피고에게 직접 이익배당을 청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주주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의 자본금 2억 5천만원은 소외 2가 출연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본금을 직접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승낙을 얻어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였거나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출자를 이행한 것이 아닐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운영수익을 원고들을 포함한 사건의 대책협의회 회원 전원에게 배분하고자 피고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정에 의해 원고들이 주주로서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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