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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06다62362 판결)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02중과_경영3_주식회사법_A형.zi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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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주주총회란 회사의 주주들로써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상법 제361조). 즉, 주주총회는 회의체기구로서 주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이념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는 현실적으로 주주들이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의 성장에 따라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공간상에서 주주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이른바 ‘전자주주총회’도 곧 도입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상법은 주주의 이해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들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에 의하여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정관변경이란, 회사의 사업목적과 조직 및 자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영리단체로서 경제사정∙영업사정의 변경에 따라 정관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상법은 명문으로 정관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인적회사와 달리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관변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의 어느 것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변경의 내용이 강행규정이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해서는 안 되며, 주주의 고유권이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정관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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