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이나, 사법권의 범위에 관한 것은 각 국가의 실정법에 따라 다르고 그 한계문제는 사법권의 본질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설의 대립이 심하다.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정치적 권력인 입법과 행정과는 달라 비정치적인 제3의 권력으로서 헌법질서 하에서 법규를 정당하게 적용하고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쟁송이 있는 경우 법을 적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삼권 분립제 하에서의 사법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적 쟁송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또 권력분립제하의 사법권은 권력분립에서 나오는 제약이 있으면 사법권의 본질에서 나오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102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력분립주의를 천명하고 있을 뿐 사법권 자체의 범위내용 및 한계에 관하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사법권의 개념이 선결문제로 대두되는 바 이에 대하여서는 실질설과 형식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사법권 중 그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법권의 의의
1. 사법의 개념
사법권의 개념은 크게 실질설과 형식설로 나누어진다. 실질설은 사법과 행정을 그 담당기관의 성격에 따라(병렬적이냐, 종속적이냐) 구별하는 기관설이 있으나, 그 성질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성질설)가 지배적인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법을 법을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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