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➀ 내국법인인경우 : 설립등기일
➁ 외국법인인 경우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날
■ 사업연도: 정관에 있는 규정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정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연도 변경: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변경신고
■ 납세지: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비영리법인)의소재지
■ 납세지지정: 지방국세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에게 통지
■ 납세지변경신고: 변경된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후 납세지관할세무서에신고
■사업연도의 의제
(1) 해산의 경우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은제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해산 등기일까지의 기간
2)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 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까지 의 기간
3)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계시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 계속등기일다음날부터 그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기간
■ 각사업년도에대한 계산구조
결산서상당기순이익→기업회계상 소득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차 가 감 소 득 금 액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각사업연도소 득 금 액→법인세법상 소득
(-) 이 월 결 손 금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세 율→2억원이하 10% 2억초과 22%
산 출 세 액
(-) 세액감면 · 공제액
(+) 가 산 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중간예납,원천징수,수시부과
차 가 감 납 부 세 액
<세무조정>
■ 세무조정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장부상의 내용과 법인세법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익금총액-손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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