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a Bourse 해석 Sophie 파리 증권거래소에 갈 건데, 같이 갈래 Paul 좋지. 항상 그곳에 가보려고 했었어. 증권 사려고 가는 거야 Sophie 아니, 그건 불가능해. Paul 불가능하다고 아니 왜, 내가 알기로는 증권거래소라는 게 사람들이 주식이나 채권, 국채같은 유가증권들을 사고 파는 시장인데... Sophie 그래 맞아. 근데 개인들은 직접 참여할 수는 없어. 1998년부터 증권회사들만 거래를 이행시킬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거든. 즉 증권회사들이 주식시장에서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매권을 갖고 있는 거지. 이전에는 주식중개인들이 그런 독점권을 갖고 있었어. Paul 난 주식중개인 하면 달러를 프랑으로, 프랑을 달러로 화폐를 바꾸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Sophie 주식중개인들이 그 일을 안 한지는 꽤 됐어. 지금은 환전상들이 환전을 하고 주식중개인들이 중개 역할을 하고 있지. Paul 브로커 말이니 Sophie 응. 근데 주식시장이 정부의 권한 아래 위치한 규제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주식중개인은 공직자이고 따라서 정부에 의해 임명돼. 현재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의해 동의를 얻어야 되고 1998년 법이 공표된 날로부터 있어온 주식중개인의 의무는 자동적으로 증권회사의 의무가 되는 거야. 61개의 증권회사가 있는데 그 중 45개는 파리에, 16개는 Lille, Nancy, Lyon, Marseille, Bordeaux, Nante에 위치한 6개의 다른 증권거래소 안에 있어. 1991년 12월 31일 전까지는 다른 어떤 증권회사들도 허가를 받지 못했어. 그 날 이후 ‘진입제한’은 없어졌지만 독점권은 사라지지 않았지. 만약 증권거래위원회가 좌석수를 늘리기로 결정할 경우 다른 회사들에게도 증권거래소의 문은 열릴 거야. Paul 정말 복잡한 것 같은데∼. 그리고 증권회사들은 유가증권 매매 이외에 무얼 하니 So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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