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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칭과 징계해고 문제


카테고리 : 서식 > 이력서
파일이름 :경력사칭과 징계.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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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경력사칭 경력사칭과징계해고 취업이력서에대한경력사칭 / (노동법)
본문일부/목차
_ 일. 대법원의 판결이유
_ 이. 대법원의 판결이유의 문제점
_ 삼. 징계(해고)권의 근거
_ 사. 징계제도의 구조
_ 오. 경력사칭과 징계처분
_ 육. 대법원판결(85.4.9 선고, 83 다카 2202 판결)에 대한 소견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경험 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 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2조 제1호의 원·피고 간의 이 건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도 위와 같은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런데 원고는 1982.1.12 피고회사와 간에 위와 같은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이력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 경력사항란에 반도상사주식회사 부평공장에 근무한 경력을 은폐하고 근무하지도 아니한 서광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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