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평석대상판결의 내용
II.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
III.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IV.이 사건 판례에 대한 검토 단전, 단수 및 폐문조치를 하고 기숙사에 기거하는 사원 중에 노조원이 많다는 이유로 기숙사를 폐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조를 해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노조원들이 참가인 회사의 노조해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같은 해 7.1. 노조측이 참가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자 참가인 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한편으로 노조간부들에 대한 뒷조사와 신원조회, 가정 방문 등을 통한 압력과 회유를 계속하던 중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사시에 작성 제출한 이력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력서에 기재한 세일설비의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볼 여지가 있도록 기재한 것을 알아내었다.
_ 그리하여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원고에게 학력과 적성에 적합한 사무직으로 인사이동하면 응하겠는가 여부를 물어 본 다음 원고가 노조 활동이 가능한 사무직이라면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겠다면서 노조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자 사무직 이동을 시키기 아니하고 권고사직 결정을 하였다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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