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이 대상입니다.
· 돼지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이 표시대상 입니다.
· 닭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으로 배달용으로 판매하는 것도 표시대상입니다.
· 오리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이 표시 대상입니다.
· 쌀(밥류)는 쌀(현미, 찐쌀포함)의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입니다. ( 죽, 식혜, 떡 및 면류는 제외 )
·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처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 등도 표시대상입니다.
①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 가 허용됨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②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③ 위탁급식영업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
④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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