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영화진흥법의 영화 심의 관련 조항
제12조(상영등급의 부여)
①영화(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부여할 수 있는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 영화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된 등급만이 부여될 수 있다.
본문일부/목차
1. 모든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등급
2. 12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등급 (다만,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 동반시 관람가)
3. 15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등급
4. 18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등급
⑤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부여함에 있어 당해 영화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 검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질서,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⑥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검토 결과, 그 해당하는 사항이 현저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영화상영의 제한)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아니한 영화
제18조의 2(영화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화업자 또는 공연장 경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등급외 영화의 상영 문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된 영화진흥법의 문제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첫째로, 사전 심의 제도를 등급 심의로 바꾸되 등급외 전용관을 불허해 상영 등급을 부여받지 아니한 영화는 6개월간 상영 등급의 부여를 보류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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