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과 민족해방운동
1910년 이래 주권은 물론 일체의 정치적 자유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박탈당했던 36년간이라는 세월은,일제가 지배한 역사라는 의미에 주안점이 있는 “일제식민지시대사”로서가 아니라,그러한 지배에 항거해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참다운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위해 싸워나가는 “민족해방운동사”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910년대는 일제가 조선을 철저하게 식민지로서 수탈하기 위해 행정·경제·사회·문화적 기반을 마련해가던 시기였다.특히 1910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목하에 광대한 구왕실 토지와 공유지를 총독부의 수중에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한편으로는 지주의 소유권을 승인하고 다수 소작인의 경작권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수 많은 농민의 몰락을 초래하였다.이는 총독부 자신이 거대한 지주로서 조선 지주들의 이익을 일정 정도 보장하여 지주세력을 친일화하고,일본인의 자유로운 토지침탈을 마련해주며,궁극적으로는 조선을 일본의 값싼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이었다.일체의 정치·문화·군사적활동을 금하고 공포분위기 속에서 조선 민중들을 노예화시키기 위해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무자비한 폭력,즉 무단통치였다. 3.1운동은 이러한 지배와 수탈에 항거해 일어난 전민족적인 식민지해방운동이었다.뿐만 아니라 새로운 독립국가의 형태로서 공화정을 제시하여 근대적 국가상을 제시한 것은 과거 민족운동보다 한걸음 더 전진한 것이었다.초기에 종교인·지식인·학생들이 주도하던 비폭력적 운동이 점차 노동자·농민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폭력적 저항으로 발전해간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910년 이래 일제수탈의 최대의 피해자인 농민과 노동자들의 진출은 다가올 20년대 이후의 민족해방운동의 가장 강력한 투쟁주체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었다.이들의 폭력투쟁은 식민지독립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비타협적이고 조직화된 무력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이미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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