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서 론
_ II. 입법론상의 과제
_ 1. 공무원의 노동운동금지
_ 2. 복수노조의 금지
_ 3. 제삼자 개입금지
_ 4. 공익사업에 대한 강제중재
_ 5. 해고된 자의 조합원자격
_ III. 해석론상의 과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등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구체적으로는 철도청, 체신청 및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노동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국공립학교 교원들이 교원노조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처벌당하였다. 이들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헌법 제33조2항이 법률로 규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단결권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합헌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공무원법상의 노동운동금지 규정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5조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교원노조에 가입했다가 해고되거나 처벌되었다. 이들은 이 규정이 위헌임을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도 공교육의 담당자라는 이유로 이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론짓고 말았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운동 금지규정을 둘러싸고 일찍부터 개정론과 존치론이 있어 왔다. 존치론은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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