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무원의 노동운동금지
(2)복수노조의 금지
(3)제삼자 개입금지
(4)공익사업에 대한 강제중재
(5)해고된 자의 조합원자격 한국의 노동법은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근로기준법을 주축으로 하여 여러 법령이 제정·개정되어 왔고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해석론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1963년부터 1987년 이전까지, 노동입법의 영역에서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근로자의 단결권등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법개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판례등을 통하여 표현되는 해석론은 임김, 퇴직금, 해고나 징계, 불당노동행위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전개되었다. 1987년 사회전반의 민주화를 계기로 노동입법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높아진 근로자의 권리의식과 활성화된 노동운동을 반영하여 판례와 학설등도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_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노동법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법령의 개정·제정 및 법해석을 둘러싸고 노사당사자, 정부,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게 대립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현재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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