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서
_ Ⅱ. 근로3권의 헌법상보장의 의의
_ Ⅲ. 교육노동의 특성과 교원의 근로자성
_ Ⅳ. 교원에 대한 근로3권의 제한과 그 이론적 근거
_ Ⅴ. 교원의 근로3권 부인입법의 위헌성
_ Ⅵ. 결 어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생존권·근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다만 동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과 일정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 내지 부인의 근거를 헌법에 직접 마련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노동운동은 금지되고 따라서 근로3권은 전면적으로 부인된다. 만약에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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