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머리말
II.본론
1."성공한 내란"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2."성공한 내란"의 불법성은 치유되었는가
3.현 정권하에서 5·18 내란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정당한가
III.맺음말
이 글의 구성은 첫째, 5·18 군사쿠데타가 법철학적으로 볼 때,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신헌정질서의 창출행위인지(이른바 "성공한 내란"의 논점) 둘째, 만약 5·18 군사쿠데타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 혹시 법철학적으로 그 동안의 세월 속에 그 불법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법적 안정성의 논점) 그리고 셋째, 5·18 쿠데타는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또 그 불법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에 대한 현정권하에서의 형벌권 행사가 정당한지(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의 논점) 등 크게 세가지 논점으로 되어 있다. 이 글의 요지를 간단히 밝히면, 첫번째와 두번째의 논점은 부정하는 입장, 즉 5·18 군사쿠데타는 내란죄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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