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1.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1
2. 연구대상 및 방법 3
3. 선행연구검토 3
Ⅱ. 예산감시운동의 이론적 배경 6
1. 예산의 개념 6
2. 예산감시운동의 이론적 근거 8
1) 납세자권리와 재정민주주의 8
2)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리 : 시민단체의 외부통제의 필요성 11
3. 예산낭비의 개념과 유형 15
1) 예산낭비의 기준 15
2) 예산낭비의 개념 16
3) 유형분류 18
4. 예산감시운동의 현황 24
1) 예산감시운동의 연혁 24
2) 예산감시운동의 방식 26
Ⅲ. 밑빠진독상으로 본 예산감시운동 29
1. 밑빠진독상의 성과와 성공요인 29
1) 프로그램의 목적과 역할 29
2) 사업성과와 요인 35
3) 최고최저 성과사례 분석 37
4) 외부통제로서의 "밑빠진독상" 39
2. 수상대상의 예산낭비 유형별 분류 41
1) 사례별 유형분석 41
2)유형분류 59
3. '밑빠진 독상'을 통해본 한국의 예산낭비유형의 특성 61
4. 다른 나라의 유사 예산감시운동 사례와 시사점 63
1) 다른 나라의 사례 63
2) 미국의 예산감시운동의 특징 64
IⅤ. 결론 68
1. 요약 및 결론 68
2. 시사점과 한계 69
1) 시사점 69
2)연구의 한계 70
참고문헌 72
Abstract 75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정부예산의 소비자이며 주인은 시민인 것이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어야한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예산낭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시민들은 예산낭비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폐쇄성과 어려운 회계용어들로 인하여 시민들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예산의 사실상의 주체인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기위하여 정치적민주주의의 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외된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재정민주주의를 확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하여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는 책임성의 문제이다. 갖가지 예산낭비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불법·부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운영상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은 행정통제를 위한 내부적 통제·감시 장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나 감사기구 등의 각종의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자체의 내부통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예이며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을 두어 예산과정에 대한 회계검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오히려 예산낭비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며 각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원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감사활동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예산낭비감시기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은 외부통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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