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다. 요즘 유행어가 되어버린 “웰빙”이라는 것 역시 그런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에 있어서 편리를 넘어서 인간의 생명조차도 좌우할 지경이 되어버렸다. 생명공학의 발전이 그러하다. 생명공학을 통해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해졌고, 생물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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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개체를 복제하거나 배아를 복제하는 일이 성공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 인간역시 복제하려는 시도가 있다. 인간을 복제한다는 것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발전시킨 과학이 오히려 인간의 존재자체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체의 生과 死는 자연 또는 신의 영역으로 믿어왔다. 혹시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인간이 범하지 말아야할 영역이라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물론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개체복제를 인정하자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배아복제를 인정하느냐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인간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배아가 인간 개체라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신생아 혹은 성인을 죽이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면 배아를 복제하고 폐기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만일 배아가 인간 개체가 아니라면 따라서 생명권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배아연구가 안겨줄 혜택을 생각할 때 그러한 존재를 복제하고 폐기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인간 복제에 대한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조그마한 실험실내에서 마음만 먹으면 아무 제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서 그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윤리로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크게는 인류전체가 적게는 우리 국민이 함께 관계되는 문제이며 함께 커다란 고뇌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복제의 필요성과 응용분야
(1) 복제의 필요성
TRIPs에서 생명특허가 인정됨에 따라 미생물을 비롯한 생명공학분야가 특허권의 대상이 되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배아복제를 법적으로 금지를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부 나라에서 복제를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목적으로든 배아복제에 관한 연구를 할 경우에 특허 비용을 지불해야하므로, 경제적 종속성이 예상된다. 혹자는 생명공학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하면서 미래의 경제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과학의 흐름이나 현실적인 여건을 볼 때 배아복제에 대한 연구를 전면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은 윤리적, 법적 차원과는 다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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