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
법제처의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최신내용을 참조하여 만든 PPT입니다.
참고문헌 : 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 요약집 - 서울미디어 (양식참조)
[참고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 요약집 - 서울미디어
본문일부/목차
목적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무
보건시설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 위원회
건강진단 등
등교중지
학생의 보건관리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예방조치
학생의 안전관리 & 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보건기구의 설치 등
학교보건위원회
협조 요청 & 권한 위임
경비보조 & 벌칙
별칙
본문내용
건강검사
신체발달상황·능력·생활습관·질병유무 등 조사·검사
학교
유아,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학교
학교설립예정지 : 각 항목 해당 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유치원 설립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사립유치원:시도or특별자치도 교육감 설립인가 용지
[초·중등교육법]특수학교설립자가 확보한 특수학교용지(사립특수학교설립 경우 교육감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학교 설립자·운영자는 대통령령 따라
보건실 설치하고
위치: 학생·교직원 응급처치 등 신속 이뤄지도록 이용 쉽고 통풍·채광 잘 되는 장소
면적:66㎡이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or 시도 or 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학생수 등 고려 → 지장 없는 범위에서 완화가능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기구 갖춰야 함.
학생·교직원 건강관리&응급처치 등 필요시설 및 기구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 기구
구체적 기준
교육과학기술부령 : [초·중등] 국립학교 [고등] 각 학교
시도·특별자치도교육규칙 : [초·중등] 공립/사립학교
학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 따라
교사 안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 · 식품 · 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
교사 안 환경 및 식품위생 적절 유지·관리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령 따라 점검, 그 결과 기록 · 보존 · 보고
관계 공무원 학교 출입 점검 · 기록 등 확인,
개선 필요 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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