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독립기구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권보호 신장을 통한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권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인권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조사한다. 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인권침해조사국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며, 차별조사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연령·신분·출신지역·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는 차별행위를 조사한다.
주요 추진전략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증진, 인권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국내외 인권 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인권정책의 개발을 통한 확고한 인프라 구축, 인권상담 등의 접근성·전문성 제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활동 강화, 국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인권·시민단체와 협력관계 강화,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증진 및 국제 활동 활성화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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