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1. 죽음의 척도로서의 심폐사와 뇌사
2. 뇌사의 법적 의미
3.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1) 장기이식법의 입장
2)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Ⅲ.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 근거
1. 뇌사자 장기적출의 법적 의미
2.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근거
3. 동의의 방식
4. 장기이식법에 대한 평가
Ⅳ. 맺는 말
사람이 영원히 생존하지는 못한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은 생자(生者) 아니면 사자(死者), 둘 중의 하나의 양태로 존재한다. 이는 존재의 문제로서 명확하다. 그러나 생자에서 사자로 넘어가는 경계가 어디인지는 더 이상 존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죽음개념의 정의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삶과 죽음을 구별짓는 척도의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논의는, 엄격히 말하면,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가 하는 사망시점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을 구별지을 수 있는 척도를 문제삼는 것이다(Beckmann, Hirntodkriterium und menschliche Autonomie aus philosophisch-ethischer Sicht, Bemmann-FS, 20면).
문제이다. 죽음에 대한 정의와 죽음을 진단하는 척도를 개념적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Beckmann, 앞의 논문, 20면 이하 참조.
전통적으로 심폐의 기능상실이 죽음의 인식척도였다. 즉 호흡이 정지하고, 심장의 박동이 멎고, 눈의 동공이 산대되어 광반사가 소실되면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삼징후(三徵候)로 사망을 판단하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다를 바 없었으며, 그리하여 의사도 삼징후가 확인되면 이 때를 사망시기로 정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여 왔다. 심재우, 뇌사자 장기이식의 법적 문제, 성곡논총, 1996, 911면.
심폐사를 사망의 척도로 인식한 것은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하나의 관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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