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4조). 입소대상, 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 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입소자 인원은 1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사업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본인이 가게 된다면 어떤 기관을 선택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