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제도 정책에 대한 설명 및 약가인하제도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본문일부/목차
□ 약가인하제도란?
□ 약가인하제도 실시배경
□ 약가인하제도 외국사례
□ 약가인하제도 필요성
□ 약가인하제도 문제점
□ 약가인하제도의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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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제도란?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기존가격 대비 신약은 70%, 복제약은 59.5%만 인정하며, 1년이 지나면 신약과 복제약 모두 특허만료전 약값의 53.55%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1. 약가인하제도 내용
(1)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함.
(2) R&D 중심의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함.
(최초 1년간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 수준으로 약가가 우대 됨.)
(3)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상대적 저가선 이하)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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