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내용]
Ⅰ. 서론
부모와 자연적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친생자라고 한다. 친생자는 법률상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인가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구분된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법이 정당하게 인정하는 혼인생활, 즉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하며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사이에서 출생된 자를 말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가 자기의 자라고 인지하여 부가(父家)에 입적시킬 수 있고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母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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