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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A형(친족관계)


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20092m_.exe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inexpert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10.06 /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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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환경보건 4학년 부양과 근친혼 금지, 권리구제한 사례 3개 총15페이지 / 참고자료5개
본문일부/목차
[목차]
1.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에서의 법률문제 중 부양과 근친혼 금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5점)
2.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한 사례 3개를 찾아 요약하시오.(15점)

[요약내용]
1.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에서의 법률문제 중 부양과 근친혼 금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Ⅱ. 친족의 종별

1. 혈족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출생이라는 사실 및 그 시원적 연결을 벗어나서는 그것을 논할 수 없다. 출생을 기초로 하여 어머니, 그리고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정해지고, 반대로 태너난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나 딸일 것임을 사실 자체만으로 명백하다. 이러한 출생 및 연결관계는 당사자의 신분을

2.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한 사례 3개를 찾아 요약하시오.(15점)


Ⅱ. 인권침해의 구제 업무
1. 구제 대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19조 제2, 3호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30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을,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② 법인, 단 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30조 제1항),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한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항). 그러므로 구체적인 구제대상은 위 각 경우에 한한다고 하겠다.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는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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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과 근친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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