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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26환경법.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skdudwhdtj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06 / 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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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A+ 맞은 자료입니다 리프트나 논술셤 보실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자료를 수정하셔서 ^^... 리프트 제출하시는건 아시죠...~~ 그럼 좋은 자료 되시기 바랍니다
각 도표및 그래프도 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본 론-Ⅰ

제1절 환경법의 기본 원리
제2절 환경법의 변천과 연혁
제3절 헌법상의 환경권

제3장 본 론-Ⅱ

제1절 미국의 환경법
제2절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
미국 환경법과의 비교
제3절 환경법의 개선 방안

제1절 결론

참고자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해 온 동안 가장 격심한 변화를 겼은 시기는 1900년에서 2000년까지의 100여 년간이다. 그리고 말도 많은 21세기가 도래하여, 우리는 현재 그 시간적인 공간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점점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 하나 뿐인 지구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방어하기 위한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1900년에서 1985년 사이에 인구는 약 3배, 실질 GNP는 약 21배, 에너지 소비량은 약 15배가 증가한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인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삼는다. 물론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연 환경에 끼친 커다란 변화가 생태계의 파괴, 현저한 자생력의 감소로 오히려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가 공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인간문명은 곧 자연과 더불어 얻어진 것이며, 앞으로도 인간의 주변 환경을 과학개발의 발전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도 또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법의 특징은 대개 다음과 같다. 즉, 환경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까지의 독립된 연구 영역인 정치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분야, 화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분야 및 공학, 의학 등의 제 분야에 깊이 관여한다. 단언하자면 여러 분야에 관계있는 학제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학제적이다 보니 문제점을 수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환경법 영역에 대해서, 근대의 6법에 행정법을 더한 7법체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환경법의 대부분은 행정법학자의 연구 영역으로 하였다. 그러나,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국제화 되는 등의 독립된 법체계로서의 중요성이 점증함에 따라서, 행정법학자의 부수적인 연구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환경법을 하나의 독립된 법체계로 승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기존 법체계와는 다른 독립된 환경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Ⅰ에서는 환경법의 기본 원리, 변천과 연혁, 헌법상의 환경법, 그리고 체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환경법의 깊은 성찰 없이는 항로를 잃은 배와 같은 뜬 구름 잡기 식의 글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이다. 그리고 본론Ⅱ에서 환경 법령과 미국의 행정법과의 비교, 특히 환경법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법이 나아가야할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을 결론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제2장 본 론-Ⅰ
제1절 환경법의 기본 원리
독일의 연방정부가 제출한 1976년 환경보고서는 『국가의 환경정책은 세 가지의 기본원리 즉, (1)사전대비원리, (2)원인자원리, (3)협력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3가지의 기본원리는 환경법상의 행위준칙의 설명에만 국한된 폐쇄된 체제가 아니라 다른 기본원칙들 예컨대, 공동부담원리, 존속보호원리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앞서의 설명에서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기본원리로 가른 것은 이들 세 가지 기본원리가 정책 및 법학문헌에 있어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고 이들 세 가지의 원리를 통하여 환경법의 상이한 분야간의 공통성을 밝혀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사전대비원리
사전대비원리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잠재적인 환경부담」을 가급적 예방한다는 점에 두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행위원칙이자 법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가. 정치적 행위 원리로서 사전대비원리
독일연방정부의 입장에 의하면 정치적 행위원칙으로서 사전대비원리는 위험방지, 위험대비 및 장래대비 등 3가지의 내용을 갖는다고 한다. 물론 이들 3가지가 항상 준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환경보호는 무엇보다도 위험방지가 그 과제라 하겠다. 즉, 발생된 손해의 제거를 포함 하여 인간과 환경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환경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환경정책은 단순히 위험방지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대비로서 환경에 대한 위험의 감소와 회피를 또한 지향해야 한다.(위험의 극소화)
3) 장래대비로서 이 원리는 장래환경의 선격적 형성 특히, 자연적인 생존기초의 보호와 발전을 포함한다(예컨대, 생산과 생산과정의 발전을 통하여 환경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환경연구를 촉진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나. 법 원리로서 환경사전대비
법 원리로서 환경사전대비는 연방임미시온보호법 제5조 제2호 및 원자력법 제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사전대비의 해석은 한결같지 않으며 법률의 보호목적에 따라 다르다.
【예】 독일의 원자력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핵연료물질의 제조·처리를 위한 시설의 허가는 과학 및 기술의 수준에 따라 손해에 대해 필요한 사전대비가 시설의 설치· 가동을 통하여 취해진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연방행정재판소의 뷜판결에 의하면 원자력법 제7조 제2항 제3호의 사전대비는 단순한 위험방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지식수준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척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한도에서 아무런 위험이나 위험의 우려 또는 근심의 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침해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전대비를 의미하게 된다. 즉, 사전대비는 침해개연성의 판단 시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지식의 흠결에 근거한 위험을 배제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위험을 감안하여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확장의미를 갖는 것이다.
앞서의 예를 제외하고도 사전대비의 예로 들 수 있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방사선보호사전대비법 제9조에 의한 금지 및 제한지역의 경고와 권고, 스모그령에 의한 경계단계의 고지, 과학 및 기술수준의 진보에 상응하는 배출기준치의 연속적인 재검사 및 적정한 기술의 적용명령을 통한 물질손실의 극소화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원인자원칙
가. 원인자원칙의 내용
질서법 및 경찰법에서 인정된 원인자원리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책임문제와 위험방지조치의 수범자에 대한 문제를 규율한다. 이 경우에 위험방지조치는 원칙적으로 그 위험을 야기한 자연인에 대해 취해지게 된다. 이러한 형태로는 원인자원리의 적용은 환경법상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예】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더미를 생각할 때 시민의 자발적인 폐기물처리는 가능하지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인간과 환경보호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법인에 의한 생존배려의 조치로서 가정쓰레기의 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시민에 대하여는 물론 그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금이 과해지게 되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원인자원리는 다양한 비용부담의 형태로 환경법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담의 원인자는 이러한 부담의 회피·제거·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비용부담의 그 밖의 예로는 폐수방류로 인한 하천오염에 대해 부과되는 폐수부과금이 있다.
원인자원리는 환경법상 단순한 비용부담원리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질서법상의 원리로서 환경부담의 회피·감소 및 제거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 연방자연보호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자연 및 경관의 침해를 야기한 자는 자연보호 및 경관개호의 조치를 통한 기존침해를 회복시킬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폐기물법 제5의 b에 의하면 연소동력기등을 사용하는 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폐유를 회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나. 원인자원리의 적용
원인자원리의 적용은 입법자에 의한 동원리 보다 세부적인 구체화를 전제로 한다. 이때 규범권자는 원인자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원인자로서 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 및 그 청구의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자원리의 도구적 이해가 행해져야 한다. 즉, 국가의 환경정책에 의해 명령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환경부담의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 폐수방출로 하천을 오염케 한 자는 폐수부과금법 에 근거한 원인자 원리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기오염의 원인자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부과금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인자원리의 관철을 위한 도구의 선택에 있어서 입법자는 행정기술상 경제적인 대체가 가능한 방법으로 가능한 고도의 환경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척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다. 공동부담원리를 통한 원인자원리의 수정
환경법상 원인자가 항상 환경침해를 제거하거나 그 환경침해와 관련된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비용은 종종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공동부담원리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예】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주의 폐기물법 제33조에 의하면 원인자에 대한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하는 한 가동 중지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재건조치는 기초자치단체(군)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환경보호조치를 위한 투자원조 또는 세제상의 혜택의 보장은 처리설비의 비용충당을 위한 부과금의 징수와 마찬가지로 공동부담원리의 표현이다.
공동부담원리의 적용은 우위에 있는 원인자원리에 비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부담원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서는 사실적 근거(예컨대, 원인자를 확정할 수 없다) 및 사회·경제적 정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직장의 보장 등)
(2)협력원리
가. 협렵원리의 내용
환경보호의 문제는 국가에 의해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형성과 결정과정 및 환경정책의 목표설정 등에 있어서 국가의 모든 기관 및 사회 각계각층의 공동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협력원리는 환경정책의 목적을 가능한 합의 속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과정인 것이다. 협력원리는 관계자의 정보 상태를 개선하며 기술적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행정소모와 비용의 절감을 가져다주며 환경 정책적 결정의 실효를 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입장에 의하면 특히 다음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한다.
- 산업, 상업, 농업 등과 운송이 환경부담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전문지식에 입각한 최적의 환경부담회피전술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와 산업 간의 공동노력
- 환경 정책적 결정은 학계와 기술계의 지식과 연구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가와 학계/기술계간의 공동노력(그러한 지식과 연구는 국가 측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서 조성되어야 한다)
- 국가와 시민간의 공동노력. 예컨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국가적 장려와 시민에 의한 그 제품의 구매결정
- 국가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인식을 계몽할 수 있는 환경단체 또는 환경동호집단간의 공동노력
그러나, 환경보호분야에 있어서 협력원리는 국가와 사회집단간의 관계 일 뿐만 아니라 연방과 각주(또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이기도 하다. 한계를 초과하는 환경부담에 관련하여 국제적인 공동노력 또한 경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집단간의 필수적인 공동노력은 환경보호의 개선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공동노력이 환경비용을 써가면서 애매한 협정에 소모되거나 국가의 규제권한 및 집행권한의 포기로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협력원리의 적용
협력원리는 환경법상 다양한 결정형식으로 나타난다. 그 예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예】 연방임미시온보호법 제7조와 제48조는 일정한 시행령(규칙)과 행정규칙을 공포하기 전에 관계있는 이해집단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임미시온법 제51조에 의하면 그 이해집단은 학계, 관계인, 관련업체 및 관할 주최고행정청의 대표자중에서 선출되는 이해집단으로 이해된다. 관계있는 이해집단의 의견청취는 폐기물법 제4조제5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다른 형태의 협력은 연방자연보호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세부적인 기준에 의하면 예컨대, 승인 받은 법인체는 법규명령 또는 주 계획의 입안시에 의견을 밝히고 해당 전문가의 감정서를 열람할 기회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다.
국가와 경제간의 공동노력은 환경보호수탁자를 통한 업무상의 자기감시 형태로 표현된다. 이에 관한 예로는 수관리법(WHG) 제21조에 의한 하천보호수탁자, 연방임미시온보호법 제53조 이하에 의한 임미시온보호수탁자, 폐기물법 제11조의 a에 의한 폐기물수탁자 또는 방사선보호령 제29조에 의한 방사선보호수탁자 등이 있다.
그밖에 국가 측과의 타협에 근거한 상공업 측의 환경부담을 감소시킬 자기의무도 이러한 협력에 속한다.

제2절 환경법의 변천과 연혁
(1)환경법의 변천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전문이 21개조에 불과하여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입법이 미비하였고, 경제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당시의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도 없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서 1971년 1월 그동안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때문에 소극적인 공해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래의 공해방지법 체계로는 다양하고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을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파괴 또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 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종래의 공해방지법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한데 비하여 환경보전법에서는 그 대상을 자연 환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사전 예방적 기능 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공해방지법이 현재의 국민보건의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환경보전법은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세대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 문제가 심각화·다양화되자, 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즉, 1990년 8월 1일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 분쟁 조정법 등 6개 법으로 분법화 되었던 것이다.
1990년대에는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독도 등의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특별법,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의하여 자연공원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2002년 1월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하류간의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등 기존의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정책을 사전예방중심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낙동강특별법, 영산강 특별법, 금강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의 추진을 위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개법이 제정되었다.
2004년에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폐지), 악취방지법,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6년에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제정되어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은 총 40개에 이르게 되었다.

(2)환경법의 연혁(체계)
환경법의 연혁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문헌
【1】「한국에서의 환경권과 환경 입법」 김철수(1995)
【2】「효율적인 환경 보전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 사단법인 입법 정책
연구회(2002.11)
【3】「환경분야 입법의 발전 방향」 유지태(1993.9)
【4】「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과제」 박윤흔(국회보,1994.3)
【5】「환경정책 기본법과 환경대책 개별법」 이상돈(사법행정,1992.3월호)
【6】「The Pathology of Symbolic Legislation」 John P. Dwyer(1990)
【7】「Paradoxes of the Ragulatory State」 Cass R. Sunstein(1990)
【8】「Meeting the Demands of Integration in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Law」 Richard J. Lazarus(1995)
【9】「물 오염의 통제: 수질 환경 보전법의 현상과 과제」 전재경(한국법제
연구원 현안분석)

Web site
【1】http://www.moleg.go.kr(법제처)
【2】http://www.me.go.kr(환경부)
【3】http://sanhaon.or.kr(산하온 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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