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問題의 提起
_ Ⅱ. 判例變化槪要
_ Ⅲ. 大法院의 '러브호텔判決'評釋
_ 1. 判決要旨 및 間題槪觀
_ 2. 環境權優先論?
_ 3. 法理念·現實과 法解釋-合目的的 法解釋의 限界
_ 4. 餘論-法과 政策 '러브호텔' 건축허가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연환경훼손이나 지역주민의 정서문제, 퇴폐·향락문화조장의 우려 등을 제시하면서 그 적법성을 [364] 주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법규상 명시적인 근거도 없는 생활환경적 이익에 대한 막연한 위험을 이유로 하는 건축허가거부처분은 위법한 재산권침해라고 항변하고 있다. 대립의 구도와 양상은 사안에 따라 상이하지만,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건축주를 포함하여 이웃주민, 환경단체 기타 일반 시민 등 제 3의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각각 환경권과 재산권 혹은 영업의 자유 등을 내세우며 갈등을 빚고 있다.
'러브호텔'건축 관련 판례가 행정청이 대변하는 일반적인 환경공익과 건축주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 기타 기본권적 법익이 상충되는 양극적인 분쟁구조라고 한다면, 특히 환경관련 隣人소송에서 논의되는 제 3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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