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측정 점
(1)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지역”은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도로변지역(주1)”에서는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측정 점 선정 시에는 당해지역 소음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 및 사업장, 건설사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부지 내는 피해야 한다.
(주 1) 도로변지역의 범위는 도로 단으로부터 차선 수×10 m로 하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단으로부터 150 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본문일부/목차
소음측정의 목적
측정기기 및 사용기준
도로교통소음측정의 방법
교통소음·진동의 한도(제37조관련)
도로 교통 진동 측정의 방법
결론 및 고찰
1. 측정 점
(1)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지역”은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도로변지역(주1)”에서는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측정 점 선정 시에는 당해지역 소음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 및 사업장, 건설사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부지 내는 피해야 한다.
(주 1) 도로변지역의 범위는 도로 단으로부터 차선 수×10 m로 하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단으로부터 150 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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