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안전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은 “핸드폰, 생활용품,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자가 책임을 갖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말한다. 즉, 설계과정, 제조과정, 판매의 과정에서 제조물의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의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장해주는 법적 책임이다.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과는 다르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설계자, 제조자, 판매자, 설치자 등은 제공된 제조물의 설계, 제조, 판매, 설치의 각 단계에서 제조물 결함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외적인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제조자 및 가공․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절대적 책임은 아니다. 설계자, 제조자, 판매자에 의하여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시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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