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념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은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협정체결국가 간에 상호 인정하기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란 제품, 공정, 서비스가 표준, 규격 또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평가, 심사하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환경라벨링제도도 이러한 적합성 평가의 한 유형임
각국의 환경라벨링제도 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느 한 나라의 환경라벨을 인증받은 제품은 곧 상대방 국가의 환경라벨을 취득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경라벨링제도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협정체결 대상국가 간에 환경친화제품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환경라벨링의 상호인정방법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양국 제도의 실체에 대한 상호인정
국가간 환경라벨링제도의 실체를 인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제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상호인정협정
2. 시험검사결과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국간에 시험검사기관을 상호 협의 하에 지정하고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결과를 양국 간에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3. 공통기준에 의한 상호인정
협정 체결국간에 품목별 인증기준을 통일시키고 어느 한 국가의 인증제품은 상대방 국가의 인증기준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호인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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