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식종액”이라 함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5장 제1항 시약 및 용액 중 BOD용 식종희석수 제조방법에서 BOD용 희석수에 미생물시료를 넣어 주기 위해 사용되는 하수, 하천수 또는 토양추출액을 말한다.
주2) “식종희석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5장 제1항 시약 및 용액 중 BOD용 식종희석수 에 따라 제조하여 사용한다.
식종희석수를 제조하려면 먼저 BOD용 희석수 를 제조하여야 한다.
※ 참고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5장 시약 및 용액, 완충액, 배지, 표준액, 규정( 노르말 )액
제1항 시약 및 용액
BOD용 식종 희석수 제조방법
시료중에 유기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의 양이 충분하지 못할 때 미생물을 시료에 넣어 주는 것을 말한다.
BOD용 희석수 1,000 ㎖에 대하여 하수, 하천수 또는 토양추출액을 실온에서 24∼36 시간 가라앉힌 다음 상등액을 하수의 경우 5∼10 ㎖, 하천수의 경우 10∼50 ㎖, 토양 추출액의 경우 20∼30 ㎖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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