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최초로 판례상 프라이버시가 문제된 것은 ‘연회 후’1)의 사건(‘宴のあと’事件)에 관한 동경지재(地裁)1964년 9월 28일 판결(判時385호 12면)이었다. 이 사건은 실재 인물을 모델로 한 소설로, 이 소설에서 모델이 된 인물이 사생활의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2) 법원에서는 이른바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법적 보장 내지 권리’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중지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일본 민법 709조는 이러한 침해행위도 역시 불법행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다.3)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전과조회사건’에 관한 최고재판소 1981년 4월 14일 제3소법정판결(民集 35권 3호 620면, 判時 1001호 3면)에서, 다수의견은 ‘전과 및 범죄경력(이하 ‘전과 등 이라 한다.)은 사람의 명예, 신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고, 전과 등이 있는 자도 이것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伊藤正己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정면으로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언급하고 있다. 즉,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의 정보는 그것이 예를 들어,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어도 그 자의 프라이버시로서 법률상의 보호를 받고, 이것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위법하게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것은 사인에 의한 공개에서도,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공개에서도 변함없는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는 행정상의 요청 등 공익상의 필요성에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것이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수집된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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