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위 효력범위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결정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된다.
물론 이 기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타인이 행하는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정보주체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수집목적·이용형태·처리방식에 따르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정보주체의 인격적 요소인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마음대로 조작·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기본정신이다. 그러므로 종래 국가 등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처리해 온 관행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체계에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파생적 권리, 즉 익명권, 정보처리금지청구권, 정보열람 및 갱신청구권, 정보분리청구권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 익명권
첫째, 익명권은 정보주체가 국가 등의 제3자와 교섭 또는 거래를 할 때 불필요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 익명권이야말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정신을 실현함에 있어 가장 전제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들은 정치적 및 시장의 필요에 따라 점차 모든 거래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매우 우려할 사태이다. 이러한 신원확인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헌법적 장치로서 익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994년 12월 6일 채택된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라이버시헌장(Privacy Charter) 제10조(익명의 거래)는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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