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발신자의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해서 수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송한 광고메일에 대하여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신거부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발신자가 전자우편의 제목과 본문에 각각 ‘광고’라는 표시와 ‘전송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수신자가 이메일 관리 프로그램의 필터링 기능을 통해 수신거부하거나 발신자가 고지한 방식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
스팸메일 중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정보에 한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발신자가 설문조사나 비영리성 광고·홍보에 관한 내용은 임의로 전송할 수 있으며,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해도 무방하고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수신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게 되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 제25조에 위반하게 된다.
…. 아동이나 청소년 보호 규정 불비
정보통신보호법은 14세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전자우편으로 유해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제20조(광고선전 제한)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즉 제1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 · 부착 ·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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