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과학 수사제도 분석
(한국과학수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미국 경찰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O. W. Wilson은 1950년 경찰학의 고전이 된 그의 저서 `Police Administration`에서 범죄감식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증거를 활용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감식전문가(evidence technician)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 수사에 처음 지문감식 기능이 도입된 것은 1909년 법무국 행형과에 지문계가 설치되면서 부터이고 이는 1901년 영국 런던 수도경찰청에 처음으로 지문과(Fingerprint Branch)가 설치된 지 불과 8년 뒤였다. 하지만, 오늘날 범죄수사에 전문적 실용과학을 활용하는 제도와 실무에 있어서의 양국간 격차는 8년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주로 경찰의 감식제도와 법과학 의학을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Ⅰ. 미국의 과학수사제도
. 전문화와 체계화
법과학 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 특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찰관 또는 민간인 전문가가 엄격한 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으로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물을 채취하며 채취된 증거물(사망사건의 경우 사체를 포함)은 경찰, 정부, 대학병원, 또는 인증 받은 민간 연구소의 전문적인 과학수사실험실에서 검사 분석 평가 된 후 법정증거자료로 제출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법정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으로 출두하여 증언하는 것이 대체적인 미국 과학수사 제도요 절차이다. 특히, 철저한 지방자치로 각 경찰 단위마다 관할(jurisdiction) 구분이 엄격한 미국에서 감식 및 범죄현장조사 만은 대규모 경찰 기관의 전문 감식 범죄현장조사반이 인근 소규모 경찰지역의 강력사건 범죄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범죄수사에 있어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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