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건축 구조기준
건설부고시 제1992-564호, 1992. 10. 24
. 총 칙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건축물의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벽판·바닥판(지붕판을 포함한다), 보, 기둥, 계단 등(이하 “구조부재”라 한다)의 부재를 유효하게 접합하여 구성한 15층 이하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건축물의 구조설계의 방법과 구조계산에 기본이 되는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10.2의 규정에 의하고 특별한 조사연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다른기준을 적용·설계할 때에는 10.3의 규정에 의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길이방향 보강철근”이라 함은 인접하는 바닥판을 스팬방향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평방향철근을 말한다.
2. “걸침길이”라 함은 접합부에서 바닥판, 지붕판 등의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시키기 위하여 지지부에 걸치는 길이를 말한다.
3. “깔모르터”이라 함은 내력벽과 내력벽의 수평접합부에 까는 모르터를 말한다.
4. “내력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부나 내부에 위치하여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벽을 말하며 전단벽을 겸할 수 있다.
5. “덧침 콘크리트”라 함은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부재위에 까는 현장콘크리트를 말한다.
6. “모멘트 연성골조”라 함은 수평력에 대한 저항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보강시킨 입체골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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