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명기술연구소사. 백열등기구
백열등 기구
(우수단체규격)문서번호1091-42페이지3
. 적용범위
이 규격은 백열전구를 광원으로 하는, 정격전압이 교류 600V이하인 일반용 백열등기 구와 천정면에 전체 혹은 일부분이 매입되는 천정매입형 백열등 기구(이하 모두 ‘등 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1. 이 규격중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치수는 국제 단위계(SI)에 따른 것으 로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2. 이규격에 따로 정하지 않은 인용규격·정의·종류·성능·구조·시험·검사·제품의 호칭 방법은 KS C 8000(조명기구 통칙) 및 KS C 7609(천정매입형 백열등 기구)에 따른다
.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KS C 8008(조명 용어) 및 KS C 8000(조명 기구 통칙)에 따른다.
(1) 일반용 등기구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어 있지않은 조명기구로서 달아맴형(또는 매달린형 이라고도 하며 ‘펜단트형’으로서 코오드펜단트, 체인펜단트, 파이프펜단트 등이 있음), 직접부착형등기구, 스포트 라이트등을 말하며 특수용도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비단열형 매입 등기구
단열재가 매입 등기구와 접촉되는 공건안에 설치되는 구조이다.
(3) 단열형 매입 등기구
외함은 연소성 재질로부터 최소한 12.7mm 떨어져 있고, 단열재질로부터 최소한 76.2mm의 간격이 있는 공간안에 설치하기 위한 구조이다.
(4) 방습형 매입 등기구
습기찬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등기구로서 위의 (1),(2)와 겸용되는 매입 등기구
(5) 이동등기구
전원에 접속한 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쉽게 움직일 수는 조명기구. 꽂음 플러그에 의해 전원에 접속하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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