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제도 논란1. 전자팔찌 제도란 - 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상습성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칩이 부착된 전자 팔찌를 범죄자에게 착용시켜 성 범죄자를 전자 감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2.전자팔찌 제도에 관한 의안을 제기한 이유 - 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을 그 특성 중 하나로 하므로 같은 범죄자에 의하여 반복될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성폭력범죄자 중 특히 그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출소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하게 하여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같은 범죄가 다시 저질러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3.전자팔찌에 관한 간단한 원리 - 위성항법장치(GPS)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위치기반서비스(LBS)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도입해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 감시 장치를 장착해서 경찰청과 같은 관리 당국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애초에 정한 위치에서 벗어날 경우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돌아오도록 경고하는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전자 칩을 갖고 위치 확인도 되면서 성범죄 행위를 하려고 하는 시점, 예를 들어서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던가 하는 것도 감지할 수 있는 전자 칩을 부착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와 관련 진수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핸드폰 기지국을 비롯해 세계 최고수준의 LBS구축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전자감시 시스템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회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4. 전자팔찌 제도의 시행 배경 - 2005년 4월 국회 한나라당 대표연설을 통해 제기된 성범죄자 전자 팔찌제도는 오늘날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연원은 1983년 미국 뉴맥시코주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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