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정리 1. 보육정보센터의 설립배경 가. 사업목적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일반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설치근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다. 설치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방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각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정보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종사자 기준 - 보육정보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장은 비상근(겸직)이 가능하다. - 기타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 종사자 수 · 중앙보육센터는 상근종사자 최소 5인 이상 · 지방보육센터는 상근종사자 최소 4인 이상 - 직종별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구 분종사자수자격요건비고센 터 장1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 등 아동보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이상의 보육업무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상근사업전담인력보육전문 요 원2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핵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1년이상 보육업무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상근전산지도원1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1년이상 전산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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