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건축단계 행정절차 Ⅱ. 건축인·허가에 따른 공과금 Ⅲ.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Ⅳ. 위반건축물 정비·단속 Ⅴ. 건축행정 제도개선(안)
Ⅵ. 건축행정 소송·심판례
Ⅰ.건축단계 행정절차 1. 건축행정 절차 건축 설계 ↓※ 도지사 사전승인(건축법제8조제2항) 21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공장제외) 자연환경·수질보호를 위한 구역의 3층이상, 1천㎡ 이상의 위락·숙박시설·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주거환경·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의 위락·숙박시설사 전 승 인 건축계획서(규칙 별표2) 50일 이내 처리 (30일 이내 추가)↓ 사전결정제도(건축법제7조) -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허용 여부 확인신청 -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등 동시 신청가능 -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 하천전용허가 등 의제 - 사전결정통지 받은날로부터 2년이내 허가신청 건교부 심의 50층이상,높이2000m이상으로써 허가권자 요청시 특별시, 광역시 등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자치구 등 - 다중이용건축물 5,000∼30,000㎡건 축 심 의 심의도서 30cm × 45cm(A3) 15부 제출(각 지방자치단체별 차이가 있음) 15일 이내 처리↓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 21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공장제외)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대상 이외 건축물건 축 허 가 건축허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신청건물의 동별개요 대지범위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기타 허가, 신고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복합민원 협의회(건축법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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