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 론
Ⅲ. 홈택스서비스의 주요내용
홈택스서비스는 크게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과세자료제출, 조회*안내의 항목으로 크게 나누어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민원
전자민원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 및 출력하여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민원은 민원증명발급신청, 나의민원처리결과, 전자민원 접수, 인터넷 발급문서 확인, 민원처리 공개로 서비스가 구성되어져 있다.
☞민원증명발급신청
-국세청은 민원인이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을 신청하고, 자신의 프린트로 출력하여 원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조 2규정에 의거 공무서로 인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민원증명발급서비스를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 대상민원은 크게 6가지로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이 그것이다. 증명신청 및 발급절차순서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HTS)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민원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홈택스서비스 가입용 번호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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