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기존 범죄 구성요건과 유사하지만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행위 유형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 이론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오프라인 상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던 법 해석이 온라인 상에서의 개념과 네티즌들간에 새로 형성된 경제적 가치 의식 및 거래행위에 있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섣부른 판단보다는 조금 기다리며 부각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소극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현상에 대해 효과적인 규율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사이버 범죄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이제는 더 이상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의 출현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기존의 사이버 범죄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면서 점차 만연되어 그 피해의 범위도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것이라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상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늦출 수만은 없는 시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법태도는 새로운 법적 해석과 평가보다 임기응변식의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통합적 입법론과 더 나아가 국제적 공조에 대해 논의가 활발한 EU의 입법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비단 우리의 실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각국은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방안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9일(현지시각) EU산하 집행위원회(EC)는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등 온라인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4년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률’ 초안을 공개하였다. 유럽 인터넷업계에서는 이 법이 각 국가간 사이버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 사이버 공격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의 테러리즘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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